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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가 확대돼요
12월 15일부터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올해 6월부터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범 운영하였고, 이제는 조건이 좀 더 완화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방안은 같은 의료 기관에서 '30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완된 방안에서는 같은 의료 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라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며, 이때 질병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약국은 방문해야 해요
그러나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더라도 약국에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약 배송을 허용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아직 분분합니다.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할 수 있었지만, 야간이나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이 많지 않아 이번 정책이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또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초진 환자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일부 산간 지역에만 적용되었지만, 이번에는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의료 취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오진이나 약물 오남용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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