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으로 제시된 정책입니다. 추정 목표 금액은 26조 원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주택 구입시 5년간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전세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연 1.1%~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연 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600만 원 이하(전세의 경우 3억 6,1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전세의 경우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로,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되며, 금리 적용 기간 5년 추가됩니다.
📉 금리는 낮아지고, 조건은 완화되었습니다
올해 주목받았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했을 때,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금리가 낮고, 소득 요건이 완화된 제도입니다. 아이 출산을 중요시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 출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공공분양 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 공공임대에서의 신생아 우대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 변화된 정책 방향
예전에는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을 통해 아이 출산을 장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 50년 전, 산아제한 정책으로 불임 시술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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