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뉴스만 틀었다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부터 전망은 어떤지 정리해 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더라?
2022년 5월 9일, 윤석열-명태균 통화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당선인이었던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언급하며, 명 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명 씨는 감사하다고 했죠.
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녹취된 통화가 있던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대통령 취임식 날, 김영선 전 의원은 당에서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후 6월 1일 선거에서 당선되었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다음 날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입증된 거야!”하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일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장외집회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공천에 불법적으로 끼어들었다 vs. 아니다를 판단할 때, 이 타임라인을 법에서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공천은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건데요.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했는지 판단하려면 명 씨와 통화했을 당시의 신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죠.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야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등은 “윤 대통령은 통화 당시 당선인이었지, 대통령이 아니었어. 정치적 중립 의무에서 자유로운 상태였어!”라고 주장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당선인 신분으로 공관위에 전달한 사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것.
사실상 공무원에 준해
취임이 임박한 당선인도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은 취임을 앞둔 당선인도 공무원에 준하는 걸로 본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계속되는 조사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의 대가로 명 씨에게 90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는데요. 이번 주 중으로 명 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10일에도 윤 대통령과 공관위 사이에서 김 전 의원 공천에 관해 오간 이야기가 있을지, 그렇다면 이번 수사 과정에서 그게 드러날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 용산에 켜진 비상등
한편 집권 3년 차 대통령으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는데요. 보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 지지율마저 처음으로 10%대를 찍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1월 중 직접 입장을 밝힐 거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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