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드러난 빙그레의 부당 거래
⚔ 칼 빼든 공정위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빙그레가 총수 자녀 소유의 물류 계열사와 부당 내부 거래(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인데요. 빙그레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2021년 비슷한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부라보콘 꽁다리, 뭔가 이상한데
사건은 부라보콘의 콘 부분이 바뀌면서 시작됐습니다. 빙그레 자회사인 해태 아이스크림은 40년간 해당 제품을 공급해 온 동산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자사 계열사인 ‘제때’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는데요. 공정위는 빙그레가 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계열사 제때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건 아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 제때의 정체는
제때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100%를 소유한 기업입니다. 주로 빙그레와 빙그레의 자회사 해태 아이스크림과의 내부 거래를 통해 몸집을 키워왔는데요. 제때의 내부 거래 비중은 2019년 24.8%에서 2022년 32.4%로 점차 확대됐습니다. 작년엔 25% 비중이 다소 줄었지만, 내부 거래 매출은 1,005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죠.
일감 몰아주기, 그것이 알고 싶다
💼 일감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란 합당한 이유 없이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나 계열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총수 일가는 내부 거래로 손쉽게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 왜 문제냐면
일감 몰아주기는 오랫동안 재벌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 수단으로도 악용됐습니다. 기업 후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로 번 이익을 통해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경영권 세습에 필요한 기초 자금으로 활용했죠. 빙그레의 후계자들 역시 제때를 통해 매년 20억 원 안팎의 배당금을 챙겨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기업 가치를 왜곡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 규제까지 작동 중
정부는 2010년대 들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본 지배주주나 친족에겐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했는데요.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로 납부한 증여세는 1조 343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4년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총수와 그 친족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했죠.
빙그레만이 아니야
🚗 논란의 중심이었던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는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사례입니다. 완성차와 부품 운송 등 물류가 주력인 현대글로비스의 매출 대부분은 내부 거래에서 나오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 회장과 그의 아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자본금 24원짜리 페이퍼컴퍼니에 매각하기도 했는데요. 총수 일가의 주식을 팔아 합산 지분율을 규제 기준인 20%보다 살짝 못 미치게 하는 꼼수를 쓴 겁니다.
🖥 한두 건이 아닌 삼성그룹
삼성그룹 역시 일감 몰아주기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삼성그룹의 IT분야 계열사인 삼성SDS는 삼성전자와의 내부 거래로 일감을 제공받아 몸집을 불려 왔는데요. 지난 2021년엔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단체 급식 기업 삼성웰스토리에 구내식당 급식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총수 일가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삼았다는 혐의로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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