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회에서 새로운 딥페이크 처벌법이 통과됐다는 소식, 기억하시나요? 기존의 법보다 단속 범위도 넓어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처벌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지금의 법안만으로는 딥페이크 범죄를 모두 해결할 수 없어!”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딥페이크 처벌법, 어떤 내용이었지?
정확한 이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입니다. 무슨 내용이 담겼냐면:
📺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고
원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람만 처벌받았지만, 이제는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죠.
👤 유포 목적 없어도 처벌 가능
이전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더라도 “유포할 의도 없었어요!” 하면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유포 의도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둘러싼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 줄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처벌받으면 어떡해?” 하며 성 착취물인 줄 알면서도 소지·시청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자, “가해자의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야!” 하는 항의로 삭제된 것.
법이 만들어졌으니 다행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법안을 빨리 만드는 데 집중하느라 놓친 지점이 많다는 것. 지난 9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가 알려지자, 국회에서는 30개가 넘는 법안이 우르르 쏟아져나왔는데요. 이 중 대부분이 N번방 사건 이후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기한 만료로 폐기된 것들이라, “진작에 처리됐어야 하는 법안들 아냐?” 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또 이들 법안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말도 있죠.
고민이 부족했다고?
📝 필요한 조항 추가하고
현재 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찰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대상을 성인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락 없이도 성 착취물을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유포가 이루어지는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상, 성 착취물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삭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 근본적인 관점 바꿔야 해
성 착취물의 제작·유통·소비 방식에 대한 법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지금의 처벌법은 촬영·합성·편집 등을 통한 이미지 생성, 판매·임대 등을 통한 유통, 구입·저장 등을 통한 소비만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제작·유포·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 없이 취득·이용하거나 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행위’ 등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
딥페이크 처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최근 미국·유럽 등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배포·소지한 이들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고, 호주·영국 등에서도 최대 2년 형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된 상태라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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