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추진한 법안 상정 → 여당의 필리버스터 → 강제 종료 → 표결, 다시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반복). 최근 며칠 동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방송 4법’을 두고 야당과 여당이 맞서고 있거든요 🥊.
방송 4법이 뭐였더라?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구조를 바꾸는 4개의 법을 통틀어 일컫는데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법안의 핵심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1️⃣ 현재 9명(MBC·EBS), 11명(KBS)인 이사 수를 모두 21명으로 늘리고 2️⃣ 정치권 말고도 외부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하고 3️⃣ 100명의 시민 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게 만드는 것.
방송통신위원회법
원래 방통위는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추천한 3명(여당 1명·야당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총 5명으로 이뤄지는데요. 최근까지 2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0명’인 상태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미룬 채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으로만 방통위를 운영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에 위원 4명이 되어야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게 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낸 겁니다.
방통위법을 뺀 3개 법안(=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는데요. 야당이 여기에 방통위법을 더한 ‘방송 4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
뭐가 문젠데 싸우는 거야?
😠 야당 “공영방송 정상화해야 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 4법이 정부의 ‘언론 장악’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BS·MBC 이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 방통위가 정부 입맛에 맞게 구성되고, 공영방송 이사진 다수가 정부·여당 쪽 인사들로 채워져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걸 막겠다는 것.
😤 여당 “민주당의 방송 장악이야!”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추천 권한을 갖게 될 외부 단체와 시민 추천위원회의 대다수가 민주당 편이라는 것.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왜 법을 안 바꿨냐며 태도가 바뀐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4개 법안이 차례로 하나씩 상정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중인데요 ⛔.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야당 의원들은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박 6일간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 법안 처리가 4번 반복된 끝에 오늘(30일) 오전까지 방송 4법은 모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들이 폐기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어차피 폐기될 법안으로 무의미한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방송 4법 다음으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 봉투법’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라 여당 vs. 야당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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