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LETTER/사회 LETTER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10번째 거부권 행사

by 칲 조 2024. 5. 24.
728x90
반응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썼습니다. 윤 대통령의 무려 10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쓰고 있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왜 거부권 쓴 거야?

🙅 합의한 적 없잖아

채 상병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을 요구하는 건 행정부의 권한인데요. 입법부가 예외적으로 이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기 위해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은 삼권분립에 어긋나!” 비판한 것.

정진석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미 수사 진행 중이야

이미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또 다른 이유예요. 특검법은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왜 특검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 특검 추천 과정도 불공정해

특별검사의 추천 과정이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그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정했는데요. 이에 야당이 추천권 독점하는 거 아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것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그건 아니지!” 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박하는데?

🤷 합의 없는 특검법 많아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게 처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 2020년 세월호 진상규명 특검 등 역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15건 중 6건은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습니다.

월요신문

🕵 수사 중에 특검한 적 많아

수사 중에 특검법이 도입된 적도 많다는 반박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검사였던 때에도 국정농단 특검법이 검찰 수사 진행 중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드루킹 특검도 경찰 수사 중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 여당 배제가 공정한 특검 방법이야

민주당은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등 여러 특검법의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이 배제됐었다고 얘기합니다.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핵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심에 있는 사건일수록 여당이 특검 추천 과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다시 통과시키겠다(재의결)는 입장인데요. 재의결을 위해서는 투표에 참여한 의원 중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한다면, 197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것. 야당 의원 수는 180명이라 국민의힘에서도 17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합니다.

 

이에 재의결 힘들 거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미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고, 재의결 투표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비밀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라 특검법이 재의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하든 못 하든 528일에 투표해서 마무리 지을 거야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