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법정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결정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시끌시끌한 상황 속에서 재판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쟁점 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1️⃣ “경영권 뺏으려고 했어” vs. “무리한 보복이야”
하이브가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들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어져 온 논란인데요.
하이브는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 임원들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데다 ✌ 네이버 등 외부 투자자도 만났고 🤟 뉴진스와 회사 간의 계약도 해지시켜 데리고 나가려 했다는 겁니다.
민 대표는하이브가 자신에 대한 보복으로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외부 투자자와 만난 것은 사적인 만남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임원들과 나눈 대화는 그저 상상에 불과했고, 경영권을 빼앗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뉴진스의 계약을 해지하려던 건 하이브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2️⃣ “노예계약이야” vs. “오히려 과도한 요구”
지난달 25일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피어난 논란인데요:
민 대표는 어도어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 경쟁사로 가거나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리지 못하도록 한(=경업금지)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어도어 지분 중 5%는 하이브의 동의가 있어야 팔 수 있어서, 사실상 주식을 팔지 못해 경업금지에 묶여 있는 ‘노예계약’이라는 것.
하이브는 노예계약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약상 지분 5%도 11월부터 팔 수 있고, 이러면 경업금지도 2026년 11월에 풀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민 대표가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정해진 가격에 지분을 되팔 권리(=풋백옵션)에 있어 가격을 과하게 높여달라고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3️⃣ “대표 자격이 없어” vs. “뉴진스 차별했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논란인데요.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민 대표가 👆 무속인에게 경영에 대한 조언을 듣고 ✌ 직원의 횡령을 묵인했으며 🤟 뉴진스와 직원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
민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무속인은 그저 지인일 뿐이고, 횡령 의혹이 불거진 사건도 그저 업계의 관행이라는 것. 하이브가 뉴진스를 차별해 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31일 전까지 판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하이브의 손을 들어주면 하이브는 주총을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어서,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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