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 자리를 채우는 문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무슨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더라?
🤷♂️ 3명이 부족합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고르고, 3명은 국회가 뽑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9명 모두 임명은 대통령이 하죠. 현재 3명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국회 몫인 3명의 임기가 지난 10월 끝났는데, 누굴 뽑을지를 놓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후임을 뽑지 못한 겁니다.

⚖ 6명이 필요합니다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라면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비어 있는 국회 몫 3명을 서둘러 뽑자는 입장입니다.
🙅 “권한대행은 못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하는 한덕수 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탄핵이 인용된 것도 아닌데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해!” 국민의힘은 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참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야” 반박하며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권한대행의 권한은 모호하지만
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해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게 학계·법조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예: 새로운 장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
🤨 재판관 추천권은 명확해
다만 대부분의 헌법학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비어 있는 3명 모두 국회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거라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는 것.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면 그게 오히려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도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심판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해!”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때와 지금 민주당의 말이 달라졌다는 것.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야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했다고도 주장합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어!”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상황이 다르다니?
박근혜 씨 탄핵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부딪혔는데요. 황 권한대행은 이 재판관 후임은 임명했고, 박 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 대통령 몫이야
박 소장은 대통령이 골라서 임명한 인물입니다. 이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민주당도 강하게 반대했죠.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지금과는 정반대로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해!”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황 권한대행은 후임 후보자를 고르지도, 임명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 대법원장 몫이야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재판관이 된 케이스인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시에는 황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거라 문제가 없다는 것. 민주당도 이에 동의했죠. 결국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재판관은 황 권한대행에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 탄핵 심판과 무관해
당시 황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이 끝난 뒤에야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건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비로소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어!’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 재판관이 임명된 건 대법원장 추천 몫이어서 그랬던 것일 뿐, 탄핵 심판과는 상관없다는 것. 전임 재판관의 임기도 탄핵 심판 종료 이후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 결과가 최대한 늦게 나오도록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고 있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접수를 거부한 것도 지연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NEWSLETTER > 사회 LETT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치에 발목 잡히는 경제 (5) | 2024.12.31 |
---|---|
손해율 최대 150%, 보험사 손해에 내년에도 실비보험료 인상 (1) | 2024.12.28 |
올해 수도권 빌라 월세 비중 50% 넘어, 월세 고공행진 (1) | 2024.12.18 |
계엄이 부정선거 음모 때문인지 알아보자 (4) | 2024.12.17 |
검·경·공,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완벽정리 (5) |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