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바꾸자!
🔫 민주당의 제안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의무와 주주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 뭐가 바뀌는데?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최종안에는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및 보호 의무 명시 △ 이사회 구성 다양화 🔼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현행 상법 제382조 3의 “회사를 위하여”라는 부분을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수정하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 집중투표제(누적투표제) 도입: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1주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10표가 되는 것이죠.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면 소액주주가 원하는 이사가 선임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 상법 제382조 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개인투자자 반응은 긍정적
개인투자자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 이사가 지배주주를 위해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개인투자자가 쪼개기 상장이나 무리한 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많았다 보니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이죠.
🔍 쪼개기 상장: 기업이 국내를 넘어 해외 증권시장에도 상장하거나 상장이 된 모회사에서 일부 사업부를 자회사로 분리한 뒤 해당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시 상장 혹은 중복 상장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쪼개기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분 가치가 희석돼 주주 권익이 침해되기도 합니다.
쇠뿔 바로 잡으려다 소 잡는다
🏢 긴급 성명 낸 사장단
반면,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지난 2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삼성, SK,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 16곳이 목소리를 모아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 부작용이 더 커
공동 성명의 핵심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경영 전반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영계는 🔼 소송 남발 🔼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 신성장동력 발굴 여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언급했는데요.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충실의무를 근거로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정부
기업의 반발에 그간 상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던 정부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오히려 기업과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는데요. 🔼 의사 결정 지연 🔼 소송 남발 🔼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 경영권 위협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죠.
💡 자본시장법 보완은 어때?
정부와 여당은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보완을 제시합니다. 일반 투자자 보호 및 국내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가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죠. 이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된 쪼개기 상장, 무리한 합병 등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 자본시장법: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증권 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6개 법을 폐지 및 통합해 개편한 법이죠.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끝장 토론 제안, 국장 반등할 수 있을까
💬 대화로 해결하자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개 찬반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액 투자자 보호라는 공동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타협도 가능하다며 대화를 요구했죠.
🚪 누가 누가 참여할까
아직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 참가자 등은 미정이지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경협 등이 토론회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선례를 고려하면, 방식은 TV 생중계 토론보다는 국회에서 진행하는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변화 필요한 건 사실
한편, 둘 중 어떤 방법이든 국내 증시를 부양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집니다. 올해 한국 증시는 글로벌 평균(17.6%)을 밑도는 -12%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한 해를 보냈는데요. 지난 10월에는 국내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인 투자자예탁금이 올해 들어 최저치인 50조 5,865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죠. 투자자의 국내 증시 탈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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